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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세점 대전' 심사 어떻게…보안 한층 강화될 듯

송고시간2015-09-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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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세점 대전' 심사 어떻게…보안 한층 강화될 듯 - 1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관세청이 25일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1단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서류를 면밀하게 검증한 뒤 이르면 11월 초 특허심사위원회를 꾸려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5개 항목에서 1천 점 만점이다.

지난 7월 유통 '공룡'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신규 사업장 특허 심사 때와 비교하면 관리역량의 배점이 50점 올라갔다. 반면에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지난번 신규 특허에서는 영업권을 획득하더라도 자금력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포함된 경영능력 배점을 높였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민간위원은 과반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8명 정도가 선임돼 왔다.

신규 면허를 내준 지난 7월 심사 때는 일부 심사위원들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관세청은 애초 민간위원 숫자를 평소보다 한 명 늘어난 9명으로 잡았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 면세점 특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이번에도 민간위원을 평소보다 늘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 명단은 신청 업체들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위원들도 선정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한다.

합숙 심사는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업체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된다.

심사위원들은 합숙 심사 기간에 외부와의 접촉 및 통신이 차단된다.

관세청은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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