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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다단계로 8천억원 챙긴 50대 징역 12년

송고시간2015-09-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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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9일 의료·운동기기의 역(逆) 임대사업을 미끼로 8천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5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원 5명에게 징역 4∼6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모집해 8천19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 남씨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고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도 마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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