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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원수로'…자립생활관 턴 10대 전과자 실형

송고시간2015-09-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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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재기를 꿈꾸며 입소했던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30일 자립생활관에서 금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2시께 전북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이 보관된 금고(시가 3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공범과 함께 전과자인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한 자립생활관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했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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