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녀 성폭행에 목까지 조른 30대 징역 6년형
송고시간2015-09-30 16:26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3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와 폭력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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