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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종합)

송고시간2015-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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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관계 강제성·회유협박 등 조사…이르면 내주 기소여부 결정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40대 여성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의혹을 받는 심학봉(54·경북 구미 갑)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온 심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개 숙인 심학봉 의원
고개 숙인 심학봉 의원

그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바로 갔다.

이번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난 8월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심 의원은 이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한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상 기사 '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끼쳐 죄송"
'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끼쳐 죄송"

[앵커]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심 의원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심학봉 / 무소속 의원>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실로 직행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심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A씨가 이후 강제성이 없었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당초 주장을 번복한 점을 감안한 겁니다. 소환 조사는 두 사람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 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 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주변 인물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기소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심 의원을 비롯해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장동우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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