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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고리풀고 총 '탕탕'…사격장 법령 구멍 '뻥뻥'

송고시간2015-10-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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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총기관리 등 안전규정 허점 투성이…"예견된 일"

권총·실탄 탈취사건 발생한 실내사격장
(부산=연합뉴스) 3일 오전 홍모(29)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권총과 실탄을 빼앗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실내사격장. 2015.10.3 << 부산경찰청 제공 >>
ccho@yna.co.kr

권총·실탄 탈취사건 발생한 실내사격장
(부산=연합뉴스) 3일 오전 홍모(29)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권총과 실탄을 빼앗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실내사격장. 2015.10.3 << 부산경찰청 제공 >>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김선호 기자 = "사격장 총기·실탄 탈취 사건은 너무 허술한 법령으로 인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 사건은 사실상 너무나도 허술한 사격장 관련 법률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홍모(29)씨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총 50발의 실탄을 수령해 45구경 권총으로 20발을 쏜 뒤 여주인 전모(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실탄 19발과 권총을 탈취해 달아났다.

권총·실탄 탈취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권총·실탄 탈취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일 오전 홍모(29)씨가 45구경 권총과 실탄을 빼앗고 여성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실내사격장의 사로. 2015.10.3
pitbull@yna.co.kr

홍씨가 실탄을 수령해 총을 쏘고 범행하기까지 사격장 내에는 주인 전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씨 외에 30대 초반의 직원이 있었지만 이 직원은 슈퍼에 간다고 자리를 비워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좌나 사격실 내에서 사격장 관리자나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사격하는 사람을 혼자 둬서는 안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벌칙은 없다.

경찰에 압송되는 권총 탈취범
경찰에 압송되는 권총 탈취범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에 이날 오전 실내사격장에 침입해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홍모(29)씨가 검거돼 압송되고 있다. 2015.10.3
ready@yna.co.kr

사대에 권총을 거는 고리에 잠금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홍씨는 이날 총기를 못 가져가도록 저항하는 업주 전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사대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달아났다.

걸쇠가 있긴 했지만 이는 총기의 외부 무단 반출을 막는 게 아니라 사로에서 총구의 방향을 표적지가 있는 앞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전부다.

누구나 총을 쏘다가 마음만 먹으면 고리를 풀어 빼낼 수 있는 구조여서 자칫 총기 탈취나 표적 외 발포 등 대형 총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사격장 입장객의 신분 확인도 주먹구구식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가 범행 당일 총기 대여일지에 작성한 인적사항은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모두가 엉터리였다.

경찰은 사격장에서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 부산 사격장서 괴한 권총 탈취
<그래픽> 부산 사격장서 괴한 권총 탈취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3일 오전 9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홀로 들어섰다.
이 남성은 사격장 여주인 전모(46)씨에게서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받아 20발을 사격하고 나서 11발을 남기고, 19발을 권총과 함께 들고 달아났다.
zeroground@yna.co.kr

더 큰 문제는 현행 관련법이 신분 확인, 총기 관리 수칙 등 사격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격장을 관리하는 경찰 역시 법이 규정한 대로 한달에 한번씩 사격장을 점검하더라도 법이 규정한 사격장 안전관리자 선임 등 외에는 사실상 단속이나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사고가 난 사격장에서 허술하게 총기 관리를 해 인명사고가 났지만 법령만 따져보면 사격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4세 중학생 이상이면 총을 쏠 수 있는 등 국내의 사격장 안전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며 "총기를 다루는 만큼 인명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신분 확인, 구체적인 총기 안전 관리를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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