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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고정장치에 자물쇠 없는 실탄사격장 영업 못한다

송고시간2015-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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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총사격장 안전관리 강화…'2인 이상 근무시에만 사격 가능' 지침도전국 실탄사격장 14곳 긴급점검해 관리 부실 9곳 일시 영업중단조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고정장치에 자물쇠와 같은 잠금장치를 달지 않으면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부산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탈취사건을 계기로 권총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격장이 총기 고정용 고리에 잠금장치를 달지 않아 탈취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안전고리에 시정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격장안전법)에 따르면 사격장에는 총기 고정장치와 같은 '위해방지시설'을 갖추게 돼 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격장이라면 사격대에서 권총 방아쇠울에 쇠사슬과 자물쇠로 총기를 고정하는 장치를 달아 총기를 무단 분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잠금장치'라는 명시적 규정이 돼 있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권총사격장에서는 잠금장치가 없는 고리 형태의 고정장치를 사용했고, 그 결과 손으로 총기를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3일 권총 사격이 가능한 전국 실탄사격장 14곳을 긴급 점검, 권총 고정장치가 손으로 쉽게 풀리는 등 설치·관리가 부실한 9곳의 영업을 일시 중단시켰다.

경찰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격장에 대해서는 사격장안전법에 근거해 사용제한 명령을 내려 영업을 중단시키고 시설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 홍모(29)씨가 실탄과 총기를 수령하고 범행할 당시 주인 전모(46·여)씨 말고는 사격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총기 탈취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사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격장 이용자가 허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일을 막고자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서 사격장 관리자 등이 직접 총기 대여장부를 작성토록 했다. 사격장 측은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총기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권총 사격장 긴급 점검을 통해 업주들에게 보완사항과 취지를 설명하고 즉시 보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사격장은 일선 학교의 공기총 사격장 100여곳을 포함해 214곳이며, 이 가운데 권총을 취급하는 실탄 사격장은 14곳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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