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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사격장 안전법 위반 처벌, 5년간 단 1건"

송고시간2015-10-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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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부산 실내 사격장의 총기 탈취 사건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법률위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사격장 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전혀 없다.

그러다 올해 3월 20일에야 부산 지역 사격장(이번 탈취사고 사격장과는 다른 곳)에서 손님에게 총기를 내주고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태료 1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탈취사고가 난 사격장만해도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격을 진행했고, 대장에 허위 정보가 기록됐는데도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총기탈취범이 빠르게 검거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격장 관리의 허술함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단속강화 등 예방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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