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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장모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확정

송고시간2015-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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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장모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확정 - 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재혼한 A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한다며 장모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9천9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썼다. 장모에게 돈 쓴 곳을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한 A씨는 지난해 1월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살해했다.

영상 기사 '사업자금' 빌려준 장모 살해…징역 18년 확정
'사업자금' 빌려준 장모 살해…징역 18년 확정

[앵커] 사업자금 명목으로 장모로부터 1억원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뒤 이를 감추려고 끝내 장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남성은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재혼 5년 차인 40대 남성 A씨는 2013년 5월 김밥가게를 연다며 70대 장모로부터 아내 몰래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가게에 출퇴근하는 척하며 장모에게 수익금을 줬습니다. 장모의 환심을 산 사위는 추가로 4천9백만원을 빌렸지만 도박자금으로 대부분의 돈을 날렸고 장모로부터 추궁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결국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초 단순 사고로 추정했지만 부검 결과 숨진 장모의 손톱에서 A씨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조직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장모의 집에 다녀간 뒤부터 장모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장모와의 금전 문제를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장모와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볼 때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끝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1·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다녀가고서 피해자가 집 밖에서 목격된 적이 없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은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가 금전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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