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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업무용 車 과세 '연간 경비' 기준이 맞다"

송고시간2015-10-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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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답변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와 관련,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 (인정) 상한선을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차량 가액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감가상각을 포함한 연료비 등 경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령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단순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차종이나 원산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역) 상대방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며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로 보면 '배기량 5천㏄ 이상은 안 된다, 1억원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단 연간 차량 (운영) 비용으로 감가상각에 연료비 등을 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와 마찰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전날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세금 특혜' 논란이 제기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손금 인정 한도를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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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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