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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병원서 눈 시술 후 실명 환자 3명으로 늘어

송고시간2015-10-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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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의료용 가스 주입 시술 후 실명…병원 "가스 독성 때문인 듯"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뒤 실명(失明)한 환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로써 해당 병원에서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고 실명한 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지모(60·여)씨는 지난 1월 21일께 제주대 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증상으로 의료용 가스를 주입해 치료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이 되도록 눈이 빨갛게 변하며 차도가 없자 병원을 다시 찾은 지씨에게 담당의는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항생제를 넣고 차도를 지켜본 뒤 재수술하자"고 권했다.

지씨는 보름 뒤 재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눈은 더욱 나빠졌다.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에 찾아갔으나 "망막 괴사 증세가 나타났다. 시력 회복은 불가능한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지씨의 아들 강모씨는 "어머니는 현재 오른쪽 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며 최근 뉴스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며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제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와 장모씨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이씨는 지난 2월 3일 망막박리 시술을 받은 뒤 같은 달 17일 재수술을 받아 실명했다.

경찰관인 장씨도 지난 2월 11일 직무수행상 왼쪽(1.0)과 오른쪽 눈(0.7)의 시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해당 병원에서 시력 교정 시술을 받았다가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해당 병원에서 진행된 모든 시술은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3명의 환자가 실명한 것이다.

이들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2명이며 이중 1명은 제주대 병원을 그만둔 상황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담당의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경찰은 병원 측 의료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씨 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병원 측으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병원 측은 2011년 4월 시술에 쓰인 의료용 가스를 최초로 구입해 사용한 뒤 올해 1월 20일께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다.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간 의료용 가스로 시술을 받은 환자는 5명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고 직후인 2월 21일 해당 의료용 가스 사용을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동시에 가스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기관이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의료용 가스의 성분 분석 결과를 얻지 못했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가스성분분석을 의뢰했으나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직접 접수해야만 사건진행이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또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가스는 수 십년 간 여러 병원에서 안구 내 주입 용도로 사용됐으며 독성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병원 보험사 측으로부터 '망막혈관 폐쇄는 가스의 독성에 의해 초래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실명의 원인이 망막혈관 폐쇄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스 주입 외에 실명을 초래한 다른 요인이 없고 시술상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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