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역경제발전 방안
송고시간2015-10-07 10:00
발전 방안 | 내용 |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개혁(규제프 리존 도입) |
·지역별 2~3개 특화사업 선정해 필수 규제 이외의 핵심규제를 철폐 ·지역 특화사업은 지자체 제안을 중앙정부와 지역 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확정하며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해소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 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정상화 |
지역 특화사업에 정부 지원 집중·지원확대 |
·각종 지역특화사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 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 이주시 지원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의융합 연구개 발' 및 스마트 공장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 융합 분야 등에 정부 지원 집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입지·인프라 적극 지원 |
인재유입 환경 조성 |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혜택 검토 ·산학융합기구, 혁신도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 을 통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우수 인력 공급확대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저렴한 임대로, 쾌적 한 사업 공간 등 일하기 좋은 여건과 함께 문화· 레저 등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
(자료=국민경제자문회의)(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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