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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역경제발전 방안

송고시간2015-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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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안 내용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개혁(규제프
리존 도입)
·지역별 2~3개 특화사업 선정해 필수 규제 이외의
핵심규제를 철폐
·지역 특화사업은 지자체 제안을 중앙정부와 지역
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확정하며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해소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 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정상화
지역 특화사업에 정부
지원 집중·지원확대
·각종 지역특화사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 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
이주시 지원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의융합 연구개
발' 및 스마트 공장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
융합 분야 등에 정부 지원 집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입지·인프라 적극 지원
인재유입 환경 조성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혜택 검토
·산학융합기구, 혁신도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
을 통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우수 인력 공급확대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저렴한 임대로, 쾌적
한 사업 공간 등 일하기 좋은 여건과 함께 문화·
레저 등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자료=국민경제자문회의)(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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