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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징용도 보상해야"…90대 노인의 외로운 소송

송고시간2015-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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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패소…현행법 국외 징용 피해자만 보상해 형평성 논란

"국내 강제징용도 보상해야"…90대 노인의 외로운 소송
"국내 강제징용도 보상해야"…90대 노인의 외로운 소송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일제강점기 기간에 국내로 강제징용됐던 김영환(91·전북 군산시)옹이 국가를 상대로 외로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옹은 지난 1월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15.10.7
sollenso@yna.co.kr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일제강점기에 국내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보상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억울함을 풀고 싶네요."

일제강점기 기간에 국내로 강제징용됐던 90대가 국가를 상대로 외로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주인공은 전북 군산시에 사는 김영환(91)옹.

김옹은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옹은 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며 김옹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옹은 20대 초반이던 1945년 3월 군산시 옥구군에서 강제 징병돼 경기도 시흥으로 끌려갔다.

반찬이라고는 단무지뿐인 식사를 하며 말만 군인이었지 해방까지 5개월이 넘도록 방공호 구축공사만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보상은 없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1명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징용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3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옹은 선고 직후 "당시 대마도에서 하루만 일하고 풀려난 사람도 보상을 받지만 국내로 징용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불합리한 문제를 끝까지 풀고 싶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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