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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주, 도 넘었다…경영권 확고"

송고시간2015-10-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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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주, 도 넘었다…경영권 확고" - 1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발표에 한국 롯데그룹이 '도를 넘은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롯데그룹은 8일 오전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같은 소송전에도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기사 롯데 "신동빈 경영권 이상무"…장기전 전망
롯데 "신동빈 경영권 이상무"…장기전 전망

[앵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에 롯데그룹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경영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 집안의 형제 분쟁은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송제기에 롯데그룹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현 / 롯데그룹 정책본부 홍보팀 상무>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사안은 이미 상법적인 절차를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광윤사의 지분을 50% 보유해 신동빈 회장의 38.8%를 크게 앞선다는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롯데그룹은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만 갖고 있어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지난 8월 일본에서 열린 주총에서도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 위임장을 써주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고령에 건강이 나쁜 부친을 이용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현 / 롯데그룹 홍보팀 상무> "7~8월에 있었던 여러 해임지시서, 녹취록이나 동영상 공개 등은 앞서 수 차례 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또 연출돼…" 신동빈 회장은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던 시각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는 "알았다"고만 말하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한국·일본 롯데그룹 경영권 관련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므로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윤사 지분구조상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28%만 갖고 있어 현재의 일본 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상황에서도 드러났듯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며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이상설을 다시 제기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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