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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강도짓' 20대 참여재판서 징역 4년

송고시간2015-10-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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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강도짓' 20대 참여재판서 징역 4년 - 1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8일 길가는 노인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28·무직)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A(63·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노인 2명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빚에 시달리던 최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따라가 갑자기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뒤 가방 등을 강탈해 그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 전원은 최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량을 정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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