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수정명령 적법' 판결문으로 본 검정교과서 '편향성'

송고시간2015-10-08 16:4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北 분단책임에서 자유로운 듯한 인상…수정명령 필요"집필진, 수정명령 취소소송서 1·2심 패소후 대법원 상고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렸던 6종의 역사 교과서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렸던 6종의 역사 교과서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렸던 6종의 역사 교과서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화로 전환하는 정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이 집중 지적해온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정 교과서의 문제로 '좌편향', '반(反)대한민국' 사관을 들고 있으나,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2013년 내린 수정명령이 모두 반영됐다. 사진은 수정명령을 받았던 금성출판사, 미래엔, 천재교육, 지학사, 두산동아, 비상교육이 펴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화로 전환하는 정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이 집중 지적해온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정 교과서의 문제로 '좌편향', '반(反)대한민국' 사관을 들고 있으나,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2013년 내린 수정명령이 모두 반영됐다.

교육부는 애초에 800여건의 수정·보완을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위원회는 이 중 700여건을 승인했고, 최종적으로 41건에 대해서만 수정명령을 내렸다.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판결문을 통해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종의 검정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됐었는지 살펴본다.

◇ "분단책임에서 북한만 자유로운 것 같은 인상…서술순서 바꿔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2013년 11월 교학사를 제외한 6종에 내린 수정명령은 주로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 한국전쟁, 천안함 피격 등의 기술과 관련된다.

2일,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대법원 상고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날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대법원 상고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날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의 기존 교과서는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의 토지개혁을 했다고 적시했다.

교육부는 여기에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저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무조건 남한의 정책이 옳았고 북한의 정책은 문제가 많았다는 서술은 역사교육의 기본을 상실한 태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취지로 내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식 무상몰수, 무상분배 개혁에 대해 분배토지의 소유권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북한 농지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에 대해선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기존 교과서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역할과 성격이 불분명하고 역사적 사건 발생의 선후관계가 명확지 않다"며 "북한이 분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필진은 "서술 순서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며 특정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 "진실의 정확한 전달 중요…천안함·연평도 도발주체 명시해야"

두산동아, 지학사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행위 주체를 명시하라고 명령했다.

'수정명령 적법' 판결문으로 본 검정교과서 '편향성' - 3

두산동아 교과서는 당시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됐다"고 서술했다.

집필진은 "남북한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에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부정적 측면만 부각해 북한을 척결해야 할 세력으로만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역사적 진실의 솔직하고 정확한 전달이 중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미래엔 교과서에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다룬 부분에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례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기존 교과서가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확실하지만,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은 반드시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함흥, 영광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비상교육에는 남북통일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서술이 우리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남북통일논의 중단의 책임이 오로지 남한 정부에만 있다는 취지로 읽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통일 논의가 중단됐다'는 부분의 서술 위치를 바꾸라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주장한 수정명령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인정하며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교육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항소심도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yongl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