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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거취 놓고 방통위 여야측 위원간 공방

송고시간2015-10-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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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 측 위원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고 위원장 발언의 책임 등을 물어 해임을 요구한 데 반해 여당측 허원제·이기주 위원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고삼석 위원은 "고 이사장의 발언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며, 가장 큰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며 "방문진 이사장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해임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임명권자인 우리가 (고 위원장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지나가면 언론시민단체, 국회에서 우리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이며, (방통위의) 직무유기이고 책임방조"라고 주장했다.

고영주 이사장 거취 놓고 방통위 여야측 위원간 공방
고영주 이사장 거취 놓고 방통위 여야측 위원간 공방

(서울=연합뉴스) 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야당 측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고 위원장 발언의 책임 등을 물어 해임을 요구한 데 반해 여당측 허원제·이기주 위원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왼쪽부터 고삼석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허원제 위원, 이기주 위원. (방통위 제공)

반면 이기주 위원은 "해임도 징계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방문진법에 보면 결격사유 외에는 해임 규정이 전무하다"며 "(고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문제이지 방통위가 이야기하는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허원제 위원도 "(방통위가)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고 이사장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해임 부분과 관련해서 방문진법에 임명 규정만 있고 해임 규정이 없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법률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논의할 시간을 별도로 갖겠다"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 9명은 방통위가 방송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임하며, 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지난 8월 17일 임명됐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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