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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교, 최면 피해 학생 유족에 60만 달러 배상

송고시간2015-10-0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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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고등학교가 교장의 허가 받지 않은 최면 시술 탓에 목숨을 잃은 세 명의 학생 유족에게 총 60만 달러(약 7억 원)를 배상한다.

8일(현지시간) NBC 방송과 USA 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 새러소타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관할 노스 포트 고교에서 벌어진 최면 사건의 피해 학생 유족과 한 학생의 유족에게 20만 달러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스 포트 고교 교장이던 조지 케니에게 최면 시술을 받은 브리타니 펄럼보(당시 17), 웨슬리 매킨리(16), 마커스 프리먼(16) 등 3명의 학생은 2011년 차례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매킨리는 케니 교장에게서 최면 시술을 받은 당일 자살했고, 펄럼보는 최면 시술 5개월 후 벽장에서 목을 맸다.

케니 교장에게서 자가 최면법을 배운 프리먼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세 학생의 유족은 학교 관계자의 거듭된 제지에도 케니 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최면을 걸었다면서 해당 교육청이 이를 무시한 탓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교육 기관에 책임을 묻고자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주(州) 면허 없이 최면 시술을 하던 케니 교장은 2012년 자진 사임한 뒤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재 그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최면 센터에서 기법을 배운 케니 교장은 조사관들에게 학생들의 시험 고민을 덜어주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당시 35명의 학생에게 최면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니 교장에게서 최면을 받았다고 밝힌 학생과 교직원의 수는 75명으로 불어났다. 학교 농구부 소속 한 학생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중력을 키우고자 케니 교장에게 30∼40차례 최면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학생의 죽음에 책임을 느낀 케니 교장은 2011년 조사에서 최면 시술을 관두라는 학교의 경고를 최소 3차례 무시했다고 인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애초 케니 교장의 최면 시술과 세 학생의 사망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케니 교장의 최면 시술로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왜 그의 행동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조사 당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돈보다도 책임을 물으려고 소송을 걸었다고 밝힌 유족들은 이제야 교육위원회가 책임을 인정했다며 배상 합의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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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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