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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신고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기각

송고시간2015-10-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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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의 소청 심사가 기각됐다.

대구시는 A(52)씨가 지난 8월 시에 요구한 메르스 관련 해임 처분 감경·취소 청구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A씨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당시 사태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시민에게 끼친 직간접 피해가 크고, 감염을 신고하지 않은 중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보건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 지난 7월 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대구 남구 관계자는 "A씨가 해임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내고 지난달부터 출근하고 있다"며 "해임 처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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