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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개표조작' 강동원 주장에 반박·해명(종합)

송고시간2015-10-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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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개표조작' 강동원 주장에 반박·해명
선관위, '대선개표조작' 강동원 주장에 반박·해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제기한 2012년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 공식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투표가 진행 중이거나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거나 투표함이 이동중일때 개표가 진행된 사례들이 선관위 제공자료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개표상황표상 시간은 제어용 PC에 설정된 시간으로 자동 인쇄되므로, 제어용 PC의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설정돼 있지 않을 경우 시간이 불일치하게 출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준비한 '개표상황표' 등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제기한 2012년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 공식자료를 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된 18대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신만의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고, 강 의원이 제시한 근거들을 항목별로 반박 또는 해명했다.

먼저 강 의원은 투표가 진행 중이거나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거나 투표함이 이동중일때 개표가 진행된 사례들이 선관위 제공자료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투표소들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이 '대구시 북구 침산2동 제1투표소'(16:43),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제5투표소'(17:35),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소'(16:16), '제주시 용담1동 제1투표소'(18:29), '충남 계룡시 엄사면 제5투표소'(18:34) 등으로 적혀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처럼 개표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표상황표가 작성·공표된 데 대해 "개표상황표상 시간은 제어용 PC에 설정된 시간으로 자동 인쇄되며 제어용 PC 시각이 현재 시간으로 설정돼 있지 않을 경우 실제 투표지 분류 및 종료 시각과 불일치하게 출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PC 설정 시간이 잘못돼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개표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반박이다.

강 의원은 또 개표방송이 나간 뒤 개표가 시작된 사례들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예컨대 강 의원은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소'는 언론사 전송시각이 '22:35'인데 분류완료시각이 '23:31', 위원장 공표시각이 '00:16'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선관위는 마찬가지로 "개표상황표상 시간은 제어용 PC에 설정된 시간으로 자동 인쇄되므로, 제어용 PC의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설정돼 있지 않을 경우 시간이 불일치하게 출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인천시의 경우 개표결과의 최종집계 과정에서 1천627표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개표율이 99.9%에서 100%로 증가했는데도 총 투표자수는 동일하게 표시됐으며, 따라서 총 투표자수 165만7천821명의 0.1%인 1천657표가 사라졌다는 논리다.

그러나 선관위는 "홈페이지에는 모든 개표가 완료돼도 개표 마감 처리가 안 된 경우 개표율이 99.9%로 표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충청남도의 경우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만9천420표가 많다"며 개표결과 오류를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투표수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득표수에서는 세종시를 합산해 표기해놓은 것을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부재자 투표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 경우가 있어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후 5시에 116만2천379표, 오후 6시에 116만2천378표로 1명 차이가 났는데 이 '1표'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아 '기권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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