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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위조해주고 대출금 절반 수수료 꿀꺽

송고시간2015-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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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위조해주고 대출금 절반 수수료 꿀꺽 - 1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무직자들에게 재직증명서·은행 거래내역서 등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작업대출' 알선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 서류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K(32)씨를 구속하고 다른 알선자 2명과 김모(22·여)씨 등 대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직증명서와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해주고 재직 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대가로 수수료 총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한 대출은 47건으로 금액은 총 2억2천86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출 상담 글을 올린 20대 초반 무직자와 가출 후 생활비를 구하려고 채팅 앱에 성매매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꼬드겼다.

대부업체가 최근 3개월 급여 통장거래 내역서와 대출 신청서에 적힌 전화만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과, 대부업체가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대출신청서에는 지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 재직증명 확인 전화가 오면 직접 응대하는 수법을 썼다.

많게는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챙기기도 했으며, 일부 소액대출은 통신요금 연체만 없으면 대출할 수 있는데도 마치 위조 서류로 대출받은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뜯어내기도 했다.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 성형수술비 등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대출자도 있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작업대출 알선자를 통해 대출받는 것을 보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실제 문서를 위조해 제공한 문서위조책 등 공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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