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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루만 살아봐" 군공항 소음 소송 대법 판결 주민 반발(종합)

송고시간2015-10-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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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군비행장 주변 소송 주민 "인정할 수 없는 판결"김동철 의원 "군공항 피해 대책 소극적인 정부에 대법원이 면죄부"

군비행장 소음피해 대법원판결 규탄
군비행장 소음피해 대법원판결 규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 소음기준을 다시 조정하라는 요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 공군비행장 정문 앞에서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참고살라는 말밖에 안 되는 판결이다. 여기서 하루만 살아봐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천673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위해 광주 광산구 공군비행장 앞 정문에 모인 이들 주민은 "공군에서도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피해보상금을 사실상 줄수 없다는 판결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민대책위 측은 소음 기준을 농촌 기준 80웨클(WECPNL)에서 도심 기준 85웨클로 정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는 요지의 판결로 1차 소송 주민 9천 673명 중 불과 1천200여명만 보상을 받게 됐다고 낙담했다.

보상액 기준으로 208억원(이자 비용 100억 원 추가 예상)의 배상액은 2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군비행장 소음피해 파기환송 규탄
군비행장 소음피해 파기환송 규탄

국강현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군 공항과 약 1㎞ 떨어진 낮은 산을 가리키며 "저 산 밑 민가 몇 채를 제외하고는 군 공항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 등 대부분이 보상에서 제외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5웨클을 조정하라는 판결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책위가 보상기준 소음으로 제시한 80웨클 소음은 90데시벨 수준으로 TV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화통화도 못하는 수준의 소음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정부와 법원이 민간항공기 소음보상 기준인 75웨클을 적용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농촌과 도심을 분리한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민간항공기 소음 기준을 전투비행기에도 적용하는 특별법 통과와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며 전국 전투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연기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도 논평을 통해 "국가 중요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5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온 주민들에게 무작정 계속해서 참고 견디라고 한데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판결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에 철퇴를 내려야 함에도 거꾸로 면죄부 줬다"며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안 통과와 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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