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돋보기>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에 '탄식'
송고시간2015-10-16 10:16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순간의 장난이 인생을 바꿨구나." (다음 닉네임 'postino'), "무심코 던진 돌에 사람이 죽는단다." (다음 닉네임 '하늬바람')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라는 소식에 16일 온라인에서는 탄식이 쏟아져나왔다.
다음 닉네임 '달리미이뽀'는 "부모가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잘못 길렀구나. 고층에서 벽돌을 고의로 던지는 건 살인이다…얼마나 큰 죄를 지은 지 알고나 죽인 거니"라며 안타까워했다.
네이버 아이디 'klim****'는 "초등생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람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놀래주려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언제 어디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이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판사님들이 처벌 못 하겠구먼. 죽은 사람만 불쌍하게 됐네"(다음 닉네임 '또리파파'), 결국 철없는 초등학생의 장난이었네. 형사처벌도 못 하고 돌아가신 분은 뭔 죄야"(네이버 아이디 'gnas****')와 같은 글도 있었다.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캣맘'의 행위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처벌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glas****'는 "살인은 중죄이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키우면 얼마나 주민들에게 민폐인지 아시나?"라고 주장했다.
다음 닉네임 'mssss'는 "캣맘과 고양이 혐오가 아니라 이젠 미성년자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벽돌도 미리 준하고 계획도 세웠을 텐데…"라고 썼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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