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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옥상 올라가 보니…'출입금지' 써있지만 무용지물

송고시간2015-10-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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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에 놀이터 한곳뿐 "놀 곳 없어 옥상에 올라간 건 아닌가"

'캣맘 사건' 옥상 올라가 보니…'출입금지' 써있지만 무용지물 - 1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발표한 16일 오전, 벽돌 투척장소로 지목된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봤다.

18층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자 곳곳은 널브러진 의자와 여행용 가방, 화분 등 먼지를 가득 뒤집은 채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집기류가 눈에 들어왔다.

옥상 문에는 '출입금지구역'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개방된 상태여서 입주민 누구든 출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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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이 투척된 이 아파트 104동 5∼6라인의 옥상은 A(10)군 등이 범행 전 오른 3∼4라인 옥상과는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경사진 지붕은 낮은 곳의 경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0cm가량 밖에 되지 않고, 표면은 마찰력이 강한 형태로 돼 있어 초등학생도 쉽게 넘을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A군 등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일 오후 4시께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철제 펜스가 세워졌지만, 펜스 사이로는 아이의 머리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 벽돌 등 물체를 투척할 수 있을 정도였다. 펜스의 높이 또한 1m 30cm 가량에 지나지 않아 초등학생인 A군 등이 펜스 위로 물체를 던지는 것 또한 가능해 보였다.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초등학생의 키로도 얼마든지 아래쪽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다.

그러나 A군 등이 벽돌을 던지기 전에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는지는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여서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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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은 어린 학생들이 올라 쉽게 위험한 장난을 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 공동현관을 통해 입주민만 출입 가능하다 보니 별다른 안전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3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놀이 시설이라고는 놀이터 1곳이 전부로, 놀 곳 없던 아이들은 옥상 등 위험한 공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 내 놀이시설이라고는 101동과 104동 사이 놀이터가 전부"라며 "젊은 부부가 많아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많은 데도 놀 곳이 부족하다 보니 사건이 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경비원은 "옥상은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의 해당라인을 드나드는 입주민들만 오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올라가 놀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있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라인의 옥상을 개방해 놓는다"며 "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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