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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주변, 도심 아닌 농촌 소음기준 적용해야"

송고시간2015-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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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방부에 농촌지역과 동일 '80웨클' 적용 건의키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최근 대법원이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광주시는 광주공항 주변을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보고 그에 따른 소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18일 "광주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농촌지역과 같은 80웨클(WECPNL)로 설정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심 기준인 85웨클을 적용할 경우 극심한 소음 피해에도 실제 보상 대상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군 공항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6∼2017년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13일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국방부·군·광주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다음 달 중으로 국방부 자문단의 조언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수정된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에 수정된 이전 건의서를 평가받을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실제 주민 피해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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