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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되는 시점 늦추면 퍽퍽한 노년 나아질까

송고시간2015-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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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기준연령 70세로 상향 논의 추진"노년층 빈곤 더 심해질 것" vs "노인 스스로 "70세 이상이라야 노인" 생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예나 기자 = 정부가 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노인 인구 편입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 스스로 65세인 현 기준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현실적으로 정년(60세)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노인으로 혜택을 받는 나이만 늦춰져 안 그래도 퍽퍽한 은퇴 이후의 삶이 더 고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고령 기준 재정립에 관한 기초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 등 교통과 박물관·공원 등 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을 65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인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는 "현 65세 (고령) 기준 변경은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빈곤율과 자살률 등에서 최악인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노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가 재정 절감만 생각해서 노인연령 상향을 추진하려고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은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12.6%)의 4배나 됐다.

한국 남성의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2012년 기준으로 평균 71.1세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72.3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50대 초중반에 회사문을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가 20년 가까이 은퇴 후 노동시장에 머무는 것이다.

노년층이 갖는 일자리의 질은 좋지 않은 편이어서 2015년 OECD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2013년 기준)을 보면 한국의 55~64세 중고령자 중 피고용자인 사람의 49.5%는 시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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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의 노인이 이전 노인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년 노인실태조사(조사 대상: 노인 1만451명)에서는 응답자의 80.3%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노인 개시 시점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한 듯 정년을 늦추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2018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현재는 61세이지만 2018년부터는 62세로 상향조정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높아져 1969년생의 경우 65세가 될 때가 수급 개시시점이 된다.

수급 개시 시점과 정년을 맞춘다는 것은 이처럼 늦춰지는 수급 개시 시점에 맞게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중고령자의 '양보'를 유도하는 기존 정부 정책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합의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논의 과정에서 정년 연장이 무산된다면 노인이 되는 시점만 늦춰져 은퇴 이후 노인이 되기 전의 중고령자가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년 연장 없이 노인이 되는 연령만 70세까지 늦춰진다면 운 좋게 정년을 다 채워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며 수급자가 되더라도 70세까지는 '노인'으로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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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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