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중소기업 투자 세제 감면기한 연장 추진
송고시간2015-10-19 16:12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의원은 19일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신규 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법상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인·장애인도 취업 이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오는 12월 말로 끝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5∼6%로 올리고 공제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19 1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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