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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용 돈받은 경찰관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종합2보)

송고시간2015-10-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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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추가키로…전직 경찰 정씨 혐의 부인 참고인 "서산경찰서보다 대구경찰청 수사가 편하다고 판단"'짜맞추기', '꼬리자르기' 수사 지적 나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0) 전 경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0) 전 경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가 조씨 일당이 운영하는 다단계업체 본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정씨가 압수수색 전 강씨 일당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중요 참고인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2008년 10월 17일 조희팔 사건 수사에 처음 착수, 같은 달 30일 조씨의 다단계업체 본사 서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1일 수색을 했다.

경찰은 A씨가 "강씨가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미 날짜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당시 수사 2계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정씨가 해당 정보를 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강씨의 사주에 따라 정씨에게 '우리 업체를 수사해달라'고 제보했다"는 A씨의 말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조씨 일당이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이미 자신들의 다단계 업체에 전방위 수사를 하는 사실을 감안해 뇌물 등으로 매수한 정씨에게 수사를 맡겨 적절히 대응하는 이른바 '청탁수사' 형태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경우 정씨가 조씨 일당에게 압수수색 정보는 물론이고 다른 수사 정보도 대거 유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정씨가 2008년 5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조희팔이 리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넘겨받고도 5개월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도 캐고 있다.

대답 없는 전직 경찰관
대답 없는 전직 경찰관

정모(40) 전 경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씨는 "당시 다른 업무가 바빠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이를 고의로 묵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말해 경찰은 뇌물을 받은 정씨가 이들의 다단계 사기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FIU 정보는 5개월여간 묻어두는 한편 서산경찰서에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들과 짜고 서둘러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를 갖춘 뒤 압수수색 날짜 등 중요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경사에게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조씨 일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 2계 내에 근무했던 다른 경찰관들도 조사했으나 추가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 2계 내에서 경사 계급으로 말단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정씨 혼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설명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또는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씨가 FIU 정보를 받고도 대구경찰청이 이듬해 6월 조씨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때문에 정씨 혼자서 조씨 일당의 범행을 비호했다는 경찰의 설명은 '축소 수사의 전형'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도 경찰은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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