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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뇌물 경찰 혼자 수사정보 유출"…'꼬리자르기' 논란

송고시간2015-10-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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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소속 경찰관 수사…애초부터 수사주체 부적정 지적

"조희팔 뇌물 경찰 혼자 수사정보 유출"…'꼬리자르기' 논란 - 1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경찰이 조희팔 측근 강태용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가 혼자서 수사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자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정씨가 강씨 일당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전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중요 참고인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당시 조씨와 정씨 사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 2계에 근무한 다른 경찰관도 조사했으나 추가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0) 전 경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6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0) 전 경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6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전국을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조씨 등은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이미 자신들의 다단계 업체에 전방위 수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8년 10월 당시 대구경찰청 수사 2계에 근무하던 정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뇌물 등으로 매수한 정씨에게 수사를 맡겨 중요 정보는 사전에 빼내는 등 이른바 '청탁수사' 형태로 결탁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정씨는 압수수색 1년여 전인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씨측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러나 정씨가 이들에게 매수당한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 2계 내에서 말단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씨 혼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설명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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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모(51) 전 총경은 수사2계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전날인 2008년 10월 28일 조희팔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정씨 범행과 관련 여부에 설명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대구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정씨가 2008년 당시 금융당국에서 조희팔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부분에도 의문을 낳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08년 4월 '조희팔이 리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며 거래내역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같은해 5월 말 이를 대구경찰청에 이첩했고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지만 사건은 정씨에게 배당됐다.

정씨는 그러나 수사에 제때 착수하지 않고 있다가 대구경찰청이 이듬해 6월 조씨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 기사 '숨진 '조희팔 조카, 강태용과 함께 공안에 체포돼
'숨진 '조희팔 조카, 강태용과 함께 공안에 체포돼

어제 숨진 조희팔의 조카 유 모 씨가 지난 10일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과 중국 공안에 함께 붙잡혔다가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유 씨가 지난 10일 중국에서 강태용과 같이 있다가 공안에 체포됐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출입국관리기록에도 지난 7일 중국으로 출국해 11일 대구로 돌아온 것으로 돼 있으며 유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강태용 검거 당시 상황을 전하고 "나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조희팔 누나의 아들인 유 씨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알려진 2011년 12월 이후 중국에서 강태용과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이는 본청에서 지방경찰청 말단 경찰관에게 공문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상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씨가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일종의 지시 사항을 상당기간 처리하지 않았고 상관들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대해 정씨는 "당시 다른 업무가 바빠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 역시 정씨가 이를 고의로 묵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추가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도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에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해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사부터 총경급까지 그동안 대구경찰청에 몸담은 전직 경찰관 5명이 사법처리된 상황에서 대구경찰청이 또다시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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