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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로기금 등 연금 증시투자 2016년부터 허용

송고시간2015-10-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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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 2조 위안 중 30% 투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3조 5천억 위안(약 622조 원) 규모의 양로기금 등 중국의 각종 연금이 내년부터 증시에 투입될 수 있게 됐다.

28일 중국 시나(新浪)닷컴에 따르면 리 중(李忠)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2016년부터 연금들에 기금의 30%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부서의 요우쥔(遊鈞) 부부장(차관격)도 지난 8월 양로기금의 투자 가능 금액 2조 위안 중 최대 30%(6천만 위안)까지 증시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나 당시 주식투자 허용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요우 부부장은 양로기금의 누적총액(순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3조 5천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중 지급 예정분과 지급 준비분을 빼면 2조 위안의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로기금 투자규정에 따르면 주식, 주식형 펀드, 균형펀드(주식·채권 등 균형이 잡힌 투자신탁) 등 주식상품 투자 한도는 30%이다.

나머지(70%)는 전환사채나 주가지수 선물 거래 등 단기 금융시장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요우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당국은 양로기금 일부의 증시 투입이 기금의 안전한 자금 관리와 함께 투자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지 증시 부양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난 6∼7월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대폭락으로 30% 이상 하락한 증시 구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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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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