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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역사교육> ⑩검정교과서 '검정'에 손놓은 교육부

송고시간2015-11-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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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위원 6명에 교과서 9종 실질 심사기간 4개월에 그쳐검정후 수정명령 실효성 부족 지적에도 제도적 보완 안해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역사교과서 개편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 첨예한 대립국면에서 교육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검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기준에 맞게 집필됐는지 검사하고 인정하는 검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좌편향'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보급한 책임에서 교육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교과서 검정에 인원·시간 부족… 예산도 없어

교과서는 대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공동집필진으로 참여해 단원을 나눠 집필한다. 집필된 교과서의 검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로 담당하지만 역사 과목은 국편에서 검정한다.

민간 출판사에서 집필한 교과서를 검정 신청하면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편, 국립국어원 등의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내용과 표현, 표기 오류 등 기초 조사를 한다.

이후 대학교수와 교사 등 6명의 검정위원이 검정심사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본심사한다. 여기서 일단 합격판정이 내려지면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합격 판정을 하는 순서로 검정이 이뤄진다.

문제는 검정 심사 기간이 짧고 검정 인원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2013년 1월 출판사가 제출한 교과서 9종을 심사해 5월에 8종을 일단 합격판정했다. 최종 합격 판정일은 그해 8월30일이었지만 그 사이 3개월은 수정·보완 사항을 이행하는 기간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검정위원 6명이 400여쪽에 이르는 교과서 9종을 4개월간 심사하다 보니 오류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검정시간이 짧다면 검정위원을 늘리면 되지만 예산이 없다. 교과서 검정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 규정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출판사가 낸다. 현행 역사교과서 검정에는 출판사들이 낸 1억6천여만원이 전부다.

2010년 11명이었던 검정위원은 2013년 6명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2010년에는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가 11종이었지만 2013년에는 9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부 수정명령 권한 있지만 집필진 반발 등 한계

검정교과서라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6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근거해 2013년 금성출판사와 다른 6종 교과서 등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에 829건을 수정·보완 권고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제 조치인 수정명령 권한을 행사했다.

수정명령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고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를 기술하며, 새마을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토록 하는 등 총 41건이었다.

출판사들은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해부터는 수정 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됐다.

그러나 집필진들은 이에 불복해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내려졌지만 집필진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정명령은 교육부가 언제든지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지 않다.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는 발행정지나 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화 찬성 측은 집필진이 행정소송을 내고 1, 2심에서 패소하고서도 상고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다는 점에서 수정명령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과서 편향성이나 오류를 완벽하게 바로잡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출판사가 특정 사안의 부각을 위해 교묘하게 서술하면 수정명령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 수정명령 당시 수정심의회의 심의 기간이 열흘에 그쳤다는 점에서 수정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시각도 있다.

교육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서 수정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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