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18명 사망·실종된 돌고래호 전복사고 무얼 남겼나

송고시간2015-11-09 17:5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일차적 원인은 안전 불감증…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정부, 낚시어선 안전기준 상향 조정 '승객 안전 최우선'

돌고래호 사고 발단이 된 방향타 지지대 파손 과정
돌고래호 사고 발단이 된 방향타 지지대 파손 과정

(제주=연합뉴스) 돌고래호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전복사고는 스크루에 밧줄이 감기며 방향타가 고장 나서 선장이 엔진을 껐고, 이 상태에서 파도를 맞았기 때문에 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그림은 돌고래호 스크루 축과 방향타 지지대 부근에 밧줄이 감기고, 축이 계속 회전하면서 발생한 장력에 의해 방향타 지지대가 파손된 과정. << 제주해경본부 제공>>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전복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스크루에 감긴 밧줄 때문에 방향타가 고장 났고, 방향조절을 할 수 없어 당황한 선장이 엔진을 끈 상태에서 갑작스레 높아진 파도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긴 해경의 설명이었으나 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에 있었다.

연간 200만명의 이용하는 낚시어선에 만연한 문제점과 돌고래호 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일까.

◇ 세월호 교훈 잊은 안전불감증 '여전'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전복 사고 당시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는 폭우가 내렸으나 풍랑 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돌고래호의 교신이 끊긴 지난 9월 5일 오후 7시 38분을 기준으로 이전 6시간 동안 추자도 인근 해역에는 54㎜의 비가 내렸다. 물결은 최고 2.1m, 풍속은 나무가 흔들릴 정도인 초당 11m였다.

물결이 3m 이상, 풍속이 초당 14m 이상일 때 발령되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이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부는 날씨에서 돌고래호와 같은 소형 어선의 운항은 매우 위험했다.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너울이 발생하는 등 높은 파도가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는 기상청의 당부에도 돌고래호는 출항했다.

비슷한 시각 전남 해남군 남성항으로 가기 위해 추자항(상추자)을 출항한 돌고래1호(5.16t·해남 선적)는 만만치 않은 해상 상황에 뱃머리를 돌려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에 있었다.

사진은 지난 9월 9일 오후 제주 추자도 인근 청도 해상에서 돌고래호(9.77t, 해남 선적)를 인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9월 9일 오후 제주 추자도 인근 청도 해상에서 돌고래호(9.77t, 해남 선적)를 인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바다낚시를 둘러싼 영업행위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낚시 어선의 주먹구구식 모객 행위와 안전 불감증이 크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돌고래호에 탑승하지 않았으면서도 선장의 친인척 또는 지인 4명이 포함된 허위 승선원 명부가 작성됐고 해경은 전체 승선자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돌고래호의 정확한 승선인원(21명)은 최종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사고 발생 두 달이 넘은 후에야 밝혀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오락가락했던 승선자 집계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 어선 업자는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첨부해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와 관리·감독 절차는 매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은 소규모 항으로 분류돼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 접수를 대행했다.

큰 항구 등 해경의 치안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지만 소규모 어항에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신고장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당시 승객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안전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돌고래호 사고 생존자 이모(49)씨는 "전복된 배에 선장을 포함해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 6명이 매달려 있었다.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정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 대책 내놓아

정부는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낚시어선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2일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 승객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낚시어선업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2일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지난달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사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여객선기준인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승객안전관리를 위해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지난달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사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여객선기준인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승객안전관리를 위해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돌고래호와 같은 낚시어선은 레저 선박이 아니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어업인이 일명 '투잡' 형식으로 운영하는 배다.

1966년 도입한 낚시어선업은 10t 미만 어선을 이용해 낚시인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어선의 수도 늘어나 지난해 4천381척이 운영됐고 이용객 수도 최근 10년간 매년 20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선 안전 기준이 일괄 적용되면서 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은 여객선 기준에 맞춰 승객 13인 이상이 낚시어선에 타는 경우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선원 한명은 승객 관리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승선인원 초과 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주기를 현행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항목으로 선체 하부 검사를 추가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 운항거리와 잡는 양을 설정하고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를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으로까지 확대한다.

배에 몇 명이 탔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던 출입항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승객 본인이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승객 신분을 확인하도록 출입항신고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승선자 명단 작성·제출용 앱을 개발하는 등 기존에 서면으로 신고하던 출입항 신고를 전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낚시어선이 자주 출입항 하는 항·포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낚시객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항으로 지정해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bj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