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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낙회 관세청장 "5년 한시 면세점 특허제, 보완 필요"

송고시간2015-1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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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면세점 시장 가꿔야"

김낙회 관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면세점 특허업무를 관장하는 김낙회 관세청장은 22일 5년으로 묶인 면세점 특허 기한과 관련해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허기간 5년 제한 등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다른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 TF'를 가동 중이다.

김 청장은 "시장에 가장 잘 맞는 기업을 잘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을 가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면세점 특허 규정에 대해서는 "경쟁을 유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참여하게 해 주자는 취지에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했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의 안정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보완할 필요성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몰린 일본이 관광객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한다"며 "시내 사전면세점 시장을 잘 가꾼 한국을 따라 중국과 일본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쌓아온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고민해 봤지만, 명단을 공개하면 (다음 위원이 누가 될지) 대강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면세점 전문가 인력 풀이 크지 않아 심사위원을 공개할 경우 차기 심사위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공정한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로비가 쉬워지고 심사위원의 면면을 통해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예상할 수 있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후면세점 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부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품질이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곳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의 비과세 상점으로, 엄격한 특허 심사를 받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된다.

3만원어치 이상 구매한 관광객은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관세는 그대로 부과된다는 점이 사전면세점과 다른 점이다.

김 청장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처럼 품질을 높게 유지하고, 납품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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