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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서울시 서울역 공원화 사업 또다시 '보류'(종합)

송고시간2015-11-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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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원 현지조사 후 내년 1월 회의에서 논의"

문화재위, 서울시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 보류
문화재위, 서울시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 보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서울역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에 대해 24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역 고가 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서울역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에 대해 24일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에서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키로 하고, 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현지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중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장은 "서울시가 서울역사 앞에 세우려던 구조물을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변경된 설계안을 내놓았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모든 문화재위원이 현장을 직접 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 차도. <<서울시 제공>>

서울역 고가 차도. <<서울시 제공>>

그는 "서울시와 협의해 12월 초쯤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는 7월에는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부결하고, 9월에는 고가 바닥판 철거 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강 설계안을 요구하며 보류시켰다.

옛 서울역사는 사적 제284호로 고가 918m 중 128m가 경관지구에 속해 있어 고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역 고가와 서울역 인근을 통합 재생해 지역경제를 부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역 고가를 유동인구가 퍼져 나가는 물꼬로 활용하고자 17개 지역과 이어지는 17개의 보행로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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