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만 기다렸는데" 예비부부 161쌍 날벼락
송고시간2015-11-25 11:13
피해자 3명 경찰 고소…업체 대표 "보험으로 보상 가능"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신혼여행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인천의 한 여행사가 갑자기 부도를 내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신혼부부 160여쌍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신혼여행업체와 계약한 A(30)씨 등 고객 3명은 최근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B(49)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갑자기 '부도가 나 폐업하게 됐으니 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보내지 말라'는 일방적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계약금과 여행비용을 냈는데도 숙소 예약 등이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모두 예비부부로 올해 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만원을 비롯해 항공권·숙박 비용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주로 가입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도 피해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아이디 mad**은 '여행금액 570만원을 냈지만 항공권까지만 결제되고 숙소와 다른 일정은 다 취소됐다.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아이디 dea**도 '여행 전날 부도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지 숙소에 도착해 자비로 잔금을 치렀다'는 글을 게시했다.
피해자는 모두 161쌍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여행사는 인천시관광협회의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3억원 한도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B씨는 경찰에서 "피해 금액은 2억원 초반이며 보험으로 모두 보상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업체의 계약서 등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고의로 부도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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