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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는 풍기문란' 벌점 5점…인권침해 시비

송고시간2015-1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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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불량학칙 공모전' 입상 사례 발표

영상 기사 "하얀 속옷만 입어야"…시대착오적 불량 학칙(CG영상)
"하얀 속옷만 입어야"…시대착오적 불량 학칙(CG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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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내 일부 학교에서도 이성교제를 '풍기문란' 으로 규정하는 등 인권침해 시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최근 시내 학생들로부터 학교별 '불량학칙'을 공모, 이들 가운데 인권 침해소지가 있는 사례를 25일 발표했다.

A고는 '이성교제'를 풍기문란으로 규정하고 해당 학생에게는 벌점 5점을 부과한다. 일부 학생이 풍기문란했다는 이유로 야간자율학습 쉬는 시간 20분 가운데 10분을 줄여 전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B고는 두발 지도에 불응하면 퇴학까지 시킨다. 해당 학교 학생은 "머리를 군인처럼 빡빡 깎지 않으면 벌점"이라며 "일주일 안에 이행치 않으면 퇴학까지 시킨다"고 제보했다.

한 중학교는 용의 복장이 불량한 학생은 급식도 주지 않았다.

이 학교 재학생은 "점심때 체육복을 입거나, 화장을 조금이라도 했거나, 치마가 조금이라도 짧으면 밥을 못 먹게 한다"며 "인권이 너무 침해되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사람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두 달에 한 번 정도 소지품 검사를 해서 적발 건수당 벌점을 매긴다"며 "벌점을 지우려면 상(償)점이 필요한데 수업시간에 시험 봐서 1등을 한 학생에게만 주다 보니 커닝을 하는 학생도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전교조 측은 이 같은 '불량학칙'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역 많은 학교에서 반인권적인 두발 규제나 소지품 검사 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교의 학칙과 생활지도 규정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비민주적이거나 반인권적인 학칙과 규정이 존재할 경우 시한을 정해 개정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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