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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떡 주무르듯' 4억 횡령한 요양원 직원에 실형

송고시간2015-11-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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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6일 요양자 이름으로 입금된 요양급여 4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무주 평화요양원 전 회계담당자 이모(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요양원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치매환자와 노인들 통장으로 입금되는 장기요양급여 4억3천1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화요양원은 무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사건이 불거지자 원장과 이씨 등은 퇴사했다.

양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법의도가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보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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