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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폴크스바겐, 본사에 한국소비자 보상방안 요청"

송고시간2015-1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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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 이행 계속 점검"…"본사가 결정해 일괄지침 내릴 것으로 안다"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환경부는 제작사 측이 한국 고객에 대한 현금보상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한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회사 측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리콜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점검하겠다"며 "소비자에 대한 강제 리콜은 불가능하므로 리콜율을 어떻게 높일지는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무진을 통해 들은 바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 방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들었다"며 "본사에서 결정해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크스바겐 그룹은 미국 등 북미 지역 소비자들에게 1천 달러(한화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폴크스바겐 고객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폴크스바겐 그룹 법무법인에 한국 소비자에게도 1천 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24일 밝힌 바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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