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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 건강 악화로 석방

송고시간2015-11-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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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감형 뒤 '교도소 밖'서 남은 형량 치르도록 허가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복역해온 중국의 유명 반체제 여성 언론인인 가오위(高瑜·71)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데 이어 건강 악화로 석방됐다.

중국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 건강 악화로 석방 - 2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가오위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남은 형벌을 "당분간" 교도소 밖에서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이날 오전 재판에서 지난 4월 7년 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5년으로 감형됐다는 변호인의 발표도 확인했다.

가오위의 변호인들은 선고에 앞서 24일 열린 심리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공개하길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감형은 가오위가 범죄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가오위는 지난해 4월 공산당 기밀 문건을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문건은 서구식 입헌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등 7가지를 중국의 체제도전 요소로 규정한 '9호 문건'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가오위는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 이후 자백한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이 가오위를 석방하면서 '교도소 밖'에서 남은 형을 치를 것이라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 가오위가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계속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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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들은 가오위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 박해'라며 중국 당국에 석방을 촉구해 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인권 운동가 궈위산(郭玉閃·38)을 전격 석방했지만, 재판 없이 2년째 구금 중인 인권 변호사 푸즈창(浦志强·50)과 가오위의 보석 석방 요청은 거부했었다.

가오위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시위 유혈 진압 전날 체포돼 15개월간 복역했으며 1993년에도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돼 6년을 복역한 바 있다.

한편, 궈페이슝(郭飛熊)이란 필명으로 더 알려진 광저우 지역의 유명 인권 변호사 양마오둥(楊茂東)(48)은 27일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양마오둥은 2013년 1월 당국의 검열을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는 광저우 언론 남방주말(南方周末)의 파업을 지지하는 평화 집회에 참여했으며, 그해 8월 '사회 질서 교란을 위한 대중 규합' 혐의로 구금됐다.

다른 두 명의 인권 활동가들도 각각 3년형과 2년형을 받았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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