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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사업자에 카카오·K뱅크…'이젠 1호 경쟁'(종합2보)

송고시간2015-1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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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곳 예비인가…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 인정본인가 후 내년 상반기 출범할 듯…I뱅크는 탈락 '고배'

영상 기사 K뱅크ㆍ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취득
K뱅크ㆍ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취득

[앵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T가 주도하는 K뱅크와 카카오 주도의 카카오뱅크가 예비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가 조금 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KT가 주도하는 K뱅크,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주도의 카카오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는데요. 최종 승자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로 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선정 이유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기반 사업 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고요. K뱅크에 대해서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뱅크의 탈락 이유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사업자들은 내일 오전 9시30분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별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기존 전통은행과 저축은행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대출의 경우 10%대 중금리 상품을 선보이고 각종 수수료 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통과한 두 사업자는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KT[030200]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카카오[035720]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인터파크가 주축이 된 아이(I)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다.

예비인가 사업자들은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먼저 준비를 마치고 본인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빨리 영업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앞으로는 시장 선점을 위한 '1호 인터넷은행' 경쟁이 두 사업자 간에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케이(K)뱅크와 카카오은행 등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들이는 의미가 있다.

7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7∼29일 예비인가 신청자 3곳을 상대로 심사를 마치고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2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0월 1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카카오은행·케이뱅크·아이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한 바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사업초기 고객기간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컨소시엄에는 카카오(지분율 10%)와 한국투자금융지주(50%), KB국민은행(10%)을 주요 주주로 모두 11개사가 참여했다.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참여주주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 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000030](10%), GS리테일[007070](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064260](10%), KT(8%) 등 21개사가 참여했다.

영상 기사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인가 <현장연결>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인가 <현장연결>

아이뱅크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예비인가와 함께 동일인(비금융주력자)이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한 카카오은행의 카카오와 케이뱅크의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088350], KG이니시스[035600] 등의 보유한도 초과 신청을 승인했다.

인터넷은행 사업자에 카카오·K뱅크…'이젠 1호 경쟁'(종합2보) - 2

예비인가자들은 은행업과 관련해 인력을 비롯해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본인가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인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호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인가자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히 신설 은행의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현행 10%(의결권은 4%)에서 5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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