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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마약 밀수범, 외국도피 21년 만에 구속기소

송고시간2015-11-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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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생활 하다 생활고 지쳐 공관에 불법체류 신고

부산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1년 전 500g이 넘는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수배돼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60대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밀수 혐의로 1994년 수배했던 김모(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4년 4월 3일 필로폰 238g(현 시가 8억원 어치)과 헤로인 288g(당시 시가 1억1천500여만원 어치)을 태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서 나흘 뒤 A(당시 32세)씨에게 전달하고 나서 태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1994년 5월 A씨를 마약 판매와 소지 혐의로 구속했고 김씨는 수배했다.

그때부터 김씨의 해외 도피생활이 시작됐다.

1996년까지 태국에서, 1997년부터는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숨어 지냈다.

김씨는 온갖 궂은일을 하며 20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생활고에 지쳐 이달 9일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했다.

대사관으로부터 김씨가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은 검찰은 이달 18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씨를 체포, 이달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마약왕' 전력을 털어놨다.

김씨 진술에 따르면 그는 1980년대 후반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콜롬비아에서 대마초 30t(현재 시가 1천200억원 어치)를 싣고 미국으로 들어가다가 붙잡혀 미국에서 5년간 복역하다가 한국으로 추방됐다.

사기사건을 저질러 국내에서 1년간 복역한 그는 1994년 1월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4월 3일 필로폰과 헤로인 등 마약류 526g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하는 데 성공했다.

마약 밀수에는 운반책 2명이 동원됐는데 이들은 마약이 든 콘돔을 삼키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법을 썼다.

500g이 넘는 필로폰과 헤로인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데 성공한 그는 A씨에게 마약류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하고 태국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해왔다고 김씨는 진술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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