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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청소년 산 채 불태워 살해한 유대인 2명에 유죄 선고

송고시간2015-11-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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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을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대인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팔레스타인 청소년 무함마드 아부 크데이르(16)를 납치·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명 중 2명에게 이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내년 1월 선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한 주요 피고인 요세프 하임 벤-다비드(31)의 변호인은 이번 선고 직전 새로운 정신감정 평가서를 제출하며 "범죄적 책임이 없다"고 밝혀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으로 연기됐다.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벤-다비드 변호인의 이번 조치에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크데이르는 2014년 7월 동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납치돼 인근 숲 속으로 끌려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을 저지른 유대인들은 나중에 경찰에 체포된 뒤 그해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데 대한 보복으로 크데이르를 납치,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후 이 사건의 여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유혈 충돌로 이어져 그해 여름 50일간 진행된 가자 전쟁으로까지 확대됐다. 당시 전쟁으로 2천2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기소된 이스라엘인 3명 가운데 2명은 크데이르를 살해하기 전 7살 된 또 다른 팔레스타인 소년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랍인 소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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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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