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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부당한 출연금지' 못한다…JYJ 출연 길 열려

송고시간2015-11-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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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법안 계기로 부당한 일 재발 않기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이은정 기자 =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일명 'JYJ법)이 국회를 통과해 그룹 JYJ의 가요 등 방송프로그램 출연 길이 열렸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해 방송프로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방송사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나 판결, 조정, 중재를 통해 특정인의 출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JYJ의 경우 개정된 방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앨범을 냈지만 SM 등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가요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SM에 대해 2009년 10월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데 이어 2011년 2월에도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정당한 방송 활동을 침해받아 온 JYJ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권리와, 좋아하는 연예인의 활동을 보고자 했던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은 특정 연예인에 대해 부당하게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취지"라며 "다만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출연금지는 광범위하고 입증이 어려워 법원의 가처분, 확정판결 등과 반대로 출연금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로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7년 동안 불공정한 일들과 싸워왔고, 그 외침이 우리 뿐아니라 대중도 함께 공감했다는 것에 감사하다. 이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연예계에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방송사의 출연자 선정 문제는 연출자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법적인 제재가 적용되기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 JYJ의 팬들이 이와 관련한 부당함을 항의했을 때도 방송사 PD들은 "출연진 섭외는 PD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한 아이돌 그룹 기획사 이사는 "이 법으로 인해 JYJ가 가요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길이 바로 열릴 것으로 낙관하진 않는다"면서 "그러나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만들어진 법이니 연출자들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노력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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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pfe@yna.co.kr,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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