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생판 모르는 대기업 임원 팔아 1억 취업사기 30대 실형

송고시간2015-12-01 16:5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법
울산지법

장영은 촬영.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일 억대의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죄)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월 지인에게 "나는 대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데, 회사 상무에게 돈을 줘 취직된 것"이라며 "당신도 돈을 주면 상무에게 부탁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직원도 아닌 것은 물론 상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했고 피해액이 많으며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편취한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yo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