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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서울 도심집회는 '차명집회'"…금지 통고(종합2보)

송고시간2015-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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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차명집회 아냐"…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경찰 "5일 서울 도심집회는 '차명집회'"…금지 통고(종합2보) - 1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권영전 기자 = 경찰이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3일 금지 통고를 했다.

앞서 1일 오후 흥사단과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여러 고려를 했을 때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금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 신고를 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의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 신고를 할 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다.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하는 염형철 사무총장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하는 염형철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런데 300명 이상의 질서유지인 명단이 백남기 대책위의 집회 신고서에 있는 명단과 거의 같아 집회의 주최도 사실상 백남기 대책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5일 집회와 행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에서도 이번 집회는 지난달 집회와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치권의 중재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만나 평화·준법 집회를 진행하고 경찰도 집회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한 점도 들었다.

당시 연대회의 측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혔고, 수백개의 단체 대표들에게 일일이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MOU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금지 이유로 든 차명집회, MOU 체결 거부, 질서유지인 명단 일치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경찰의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형철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차명집회라는 것은 이름만 빌려주고 우리는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뜻인데 우리는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이고 한국사회 대표적인 시민단체도 포함됐다"며 "종교계와 정당들도 함께 참여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연대회의가 과연 차명신고를 한 것이냐"며 되물었다.

영상 기사 경찰, 주말 집회신고 3건 모두 금지통고…"차명집회"
경찰, 주말 집회신고 3건 모두 금지통고…"차명집회"

[앵커] 경찰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신청한 주말 서울 도심집회에 대해 다시 금지 통고했습니다. 집회 신고자만 바꾼 '차명집회'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등은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와 행진을 또 다시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 이후 세번째입니다. 경찰은 신고된 모든 집회들을 1차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들이 명목만 바꿔 제출한 '차명집회'로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집회 신고 때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 신고를 낸 백남기대책위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치권 중재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만나 평화·준법 집회를 진행하고 경찰도 집회를 보장해주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회의 집회는 여러 정황상 지난달 14일 열린 불법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평화집회를 왜곡하지 말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이번 주말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광장에 집단으로 모이면 해산명령을 내리고 상황에 따라 강제해산이나 체포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MOU 체결에 대해서는 "집회를 신고하고 MOU를 맺는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양심의 자유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의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단체가 준법집회를 벌이겠다는 서약서를 써주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도 집회할 때마다 유사한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서유지인이 백남기 대책위와 거의 일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 집회신고를 할 때 경찰이 "명단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단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 명단을 그대로 써서) 빨리 접수하자"고 해서 그대로 제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기본 체제하에서 MOU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결국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찌 됐든 5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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