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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면 착용 불법시위 단순 참가자도 정식재판"(종합)

송고시간2015-1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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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 최장 1년 상향…장기도피·지원세력도 가중처벌경찰관 이어 소방관·복지공무원도 폭행하면 구속수사

검찰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발표
검찰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안상돈 대검찰청 형사부장(왼쪽 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한 후 내놓은 첫 조치다.

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도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복면 착용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재판에서는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가중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면을 쓴 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다가 올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15명 가운데 11명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복면을 쓰면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 기사 검찰 "복면 착용 불법시위 단순 참가자도 정식재판"
검찰 "복면 착용 불법시위 단순 참가자도 정식재판"

검찰이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시위 참가자를 재판에 넘길 때 복면 착용 사실을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사유로도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방침을 소방공무원과 현장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검거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도피한 경우 가중요소를 최대한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거를 위한 경찰력 대거 동원으로 치안 공백이 생기고 국가 인적자원을 소모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불법행위 주동자의 도피를 지원·비호하면 범인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 양상을 반영해 구형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를 언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도심 주요도로나 외국인 관광지 인근인지 등을 구형할 때 참고하겠다는 뜻이다.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다리나 밧줄을 사용하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화염병·쇠파이프·죽봉·각목 등을 썼을 때 구형에 가중요소로 반영했다.

검찰은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방침을 소방공무원과 현장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구호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거나 복지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복 착용 경찰관 공격에 대한 엄정대처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구속기소 비율은 2.5배, 불구속기소 비율은 3배 증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런 유형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법원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달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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