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관 폭행 민노총 간부 실형
송고시간2015-12-03 18:02
(경주=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3일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주지부장 최모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 송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경주지역 모 골프장 앞에서 노조원 부당해고 항의 집회를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5월 근로자 20여명이 노조를 결성하자 올해 초 정년 규정을 내세워 5명을 해고해 노동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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