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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교복 원안수용해야"…복지부에 의견 제출

송고시간2015-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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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법적 절차 준수하되 전면 무상교복 관철"

1일 보건복지부가 무상교복제도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성남시장.

1일 보건복지부가 무상교복제도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가 11일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에 원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시에 '재협의'를 통보하고 이날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제출할 의견서에서 "중학교 신입생에게 의무교육 과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복지부 결정은 복지 증진이 국가 의무임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교복 차등지원은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처리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는 관련 제도의 중복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어떤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지 않는데도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원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역 내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복가격 거품 제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복업체들이 대기업 하청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제작과 납품을 하면 현재 평균 27만원 선인 교복값을 10만원대까지 떨어뜨려 교복가격의 거품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선별 복지를 기조로 하는 정부가 복지부 재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전면 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성남시의 무상교복사업을 관철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일 무상교복 사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협의를 빙자한 복지부의 수용 거부는 부당하다"며 '내년 일방 강행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중학교 모든 신입생 8천900여명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절차에 따라 협의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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