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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2일 일본서 귀국…여전히 험난한 리우행

송고시간2015-12-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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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상 감독 10일 출국해 훈련 성과 점검17일 의사 선고공판…체육회 규정 논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수영선수 박태환(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영선수 박태환(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일본에서 3개월간 훈련을 마치고 12일 오후 귀국한다.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가 결정된 이후 훈련장을 구하지 못하다 지난 6월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옛 스승 노민상 감독이 지도하는 꿈나무 수영교실 회원들과 함께 하루 2시간씩 훈련해왔다.

그럼에도 징계에 따른 훈련 여건의 제약 탓에 충분한 훈련이 어려워 결국 지난 9월 일본으로 떠났다.

애초 도쿄의 명문 사립대인 호세이대에서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 오사카로 옮겨 물살을 갈랐다.

노민상 감독은 박태환의 몸 상태와 훈련 성과 등을 점검하려고 10일 오사카로 건너갔다.

박태환은 귀국 후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담금질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태환의 징계는 내년 3월 2일에 끝난다. 하지만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선수 자격정지 기간 마지막 2개월부터는 팀 훈련에 복귀하거나 클럽 또는 도핑방지위원회 회원 기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물론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바라는 박태환 앞에는 여전히 순탄치 않은 길이 놓여 있다.

오는 17일에는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약물 스타'의 오명을 뒤집어쓴 박태환은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체육회 규정상 FINA 징계가 끝나도 박태환은 이후 3년 동안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팽팽하게 맞선 찬반 여론 속에 체육회는 규정에 대해 검토하려 했으나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이라는 선결 과제에 맞닥뜨려 일명 '박태환 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체육단체 통합 이후인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대한수영연맹은 내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올림픽 대표선발전을 치를 계획이다.

1,2차 선발전 중 한 대회에만 참가해도 기준기록을 통과하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주기 때문에 박태환은 징계가 풀리고 나서인 4월 선발전에서 올림픽 태극마크에 도전할 수 있다. 단, 이전까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서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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