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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송고시간2015-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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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캐나다와 스위스 등 11개국이 이 평가를 통과했다.

이들 국가는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활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한다.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은 역외이전 계약과 관련한 법률검토 비용만으로 5년간 약 3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기업의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2017년 하반기에 EU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 8월 청와대 안보특보를 단장으로 하는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민·관 합동 추진단'이 구성됐고, 행자부에 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개인정보보호협력과가 설치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EU 적정성 평가 및 국제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로 기업의 유럽 진출 애로가 해소되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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